제왕절개한 산모 숨져 등..

  • 입력 2008.03.03 11:2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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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한 산모 숨져

셋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던 40대 주부가 끝내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A씨(공산면, 40세)가 2시간이 지나도록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광주 모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경찰 관계자는 양수색정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밀조사를 위해 A씨의 혈액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전했다.

남의 땅으로 보상받으려다 불구속입건

혁신도시 예정지 토지 보상을 노리고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를 가족의 명의로 등기해 보상을 받으려던 A씨(64년생)가 불고속 입건됐다.

A씨는 등기상에 이름만 등재된 소유주 불명의 토지(금천면 월산리) 298㎡를 A씨 형의 명의로 등기한 후 토지 보상을 받으려다 이를 알고 신고한 B씨의 민원제기로 실패했던 것.

이에 지난 12월 명의 등기를 원상태로 재 등기한 A씨에 대해 나주경찰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한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무면허 치과의사의 시술 조심

나주경찰서는 지난 2004년부터 면허도 없이 공산, 왕곡 등지에서 30여건의 수술행위를 한 K씨(65년생)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의료업자 K씨의 불법의료시술 행위가 입증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 받게 된다.

/정리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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