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의 사건사고

▶ 무면허 운전자, 8중 추돌 사고
▶ LPG폭발로 부상당한 부부(夫婦)
▶ 총선, 신문기자 등에 음식물제공 고발
▶ 설제서원 절도사건 발생

  • 입력 2008.04.07 15:01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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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
8중 추돌 사고

지난 31일(월) 나주-목포간 국도1호선 다시면과 문평면의 경계에서 브레이크파열로 인해 8대의 차량이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5명의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전대병원 등으로 후송됐다.

사고차량은 퇴비를 운반하던 5톤 트럭으로 운행 중 브레이크 파열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들이받았으며, 운전자 A씨는 조사결과 무면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LPG폭발로
부상당한 부부(夫婦)

지난 30일(일) 나주시 영산동 홍어의 거리에 위치한 가게에서 가스가 폭발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L씨(53세) 부부가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L씨는“요리를 하기 위해 가스렌지를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했다”고 전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습한 날씨로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총선, 신문기자 등에
음식물제공 고발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일(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신문기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7시경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개최하면서 지역신문기자 12명을 초청하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A씨는 화순, 나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모임(△△회)의 회장으로 음식물제공과 함께 B씨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제서원 절도사건 발생

노안면 영평리에 소재한 설제서원에서 세조대왕이 정식에게 내린 교지17매가 지난달 30일게 도난당했다.

절도범은 비어있는 서원 제각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제각내의 천정 선반의 목제보관함을 바닥으로 내려 교지 24매 중 17매를 골라 절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탐문 수자에 들어갔다.  

/정리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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