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에 조례안 '조건부 승인'

전국최초 마을택시 다시 달린다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필요

  • 입력 2009.03.02 17:29
  • 기자명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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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10여일 만에 선거법위반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표류했던 마을택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을택시를 무료로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적용 이용자에 대한 무료요금과 운행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자칫 사장될 뻔 했다.

전국최초의 명성에 먹칠을 했던 마을택시사업 조례안 개정이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돼 의결된 것.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전남도조례는 택시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나주시 조례는 택시운영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선관위는 "나주시 조례가 무료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 등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사전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며 지난달 22일 운행중지를 요청했고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마을택시 조례를 발의한 정찬걸 의원(무소속)이 지난달 30일 산간ㆍ오지ㆍ벽지마을 시내일원 등 93개소를 대상으로 1회 이용요금 500원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는 '마을택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과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것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적법적인 의견이 반영된 후 시행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했다.

선거법 문제로 떠들썩했던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이은 마을택시 선거법 논란은 나주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심의하는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을택시를 운행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대호동의 시민 김 아무(43세)씨는 "전국 최초로 마을택시를 운행한다고 자랑하더니 결국은 전국적인으로 망신살만 뻗치게 됐다" 면서도 "지난해 잠시 중단되었던 공동급식 지원사업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이 자꾸 선거법 위반 논란에 번번히 발목이 잡히는 점은 아쉽다" 고 말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정과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한편, 나주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62개 산간 오지나 벽지 마을과 읍ㆍ면 소재지를 오가는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에 연간 3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신 주민들로부터 택시 요금을 받지않고 운행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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