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나주사랑시민회 사무국장 양동현

  • 입력 2009.03.02 18:02
  • 기자명 양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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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다가오면 정치판과 언론에서는 정당의 공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떠들어댄다.
좋은 쪽이 아닌 비리라는 부정적 의미가 포함될 때가 많다. 공천이 이루어지고 나면 꼭 잡음과 함께 볼썽사나운 대가성 금품이 오가기 때문이다.
 
왜 정치에 입문하고자 할 때 공천에 목을 매는 것일까?  특정 정당의 공천을 따내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급기야 누가 더 공천헌금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 공천권도 좌우됐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결국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의 백태가 드러났다.
 
후보자들의 막무가내로 돈 두고 가기 수법, 당후원금과 공천헌금의 구별이 모호성을 이용한 경우, 측근이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수법, 골프접대를 통한 금품수수 등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공천비리가 발생되고 있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 공천헌금사범 118명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47명과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39명으로 모두 86명이 정당공천과 관련한 비리사범이었다는 법무부 발표를 보면 얼마나 공천비리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07년 실시한 4·25 재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의 도의원 공천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이 오가는 등 돈으로 공천권이 거래되는 부패가 재연되어 정당공천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각인시킨 사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오고가는 공천헌금을 그냥 두고 봐야만 하는 건가?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구현한다는 취지하에 개정된 선거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행을 도와주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공천권을 준 유력정치인에게 충성하는 정치현실,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방자치, 정책과 공약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돈으로 경쟁하는 정치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가 선거에서 담합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도 형성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천비리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정당화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지만 그 동안 발생했던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하여 여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우리고 진정한 정당책임정치 그리고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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