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2

  • 입력 2009.03.16 13:40
  • 기자명 최정희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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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어 심한 모멸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을 다치는 등 교사에 의한 2차 피해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한다.

교사의 부적절한 태도나 무기력한 지도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면 오히려 교사가 주도하여 상담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학교는 학교폭력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전학을 선호한다.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선도하여 교정하려는 교육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전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소외당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지원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못하고 담임교사가 학생전체를 면밀하게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집중상담을 요하는 학생을 전담할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상주하며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상시 활동으로 학생들을 선도한다면 사고 친 학생을 일단 다른 학교로 보내려는 관행적인 일처리가 사라질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의 학생들이야말로 교육이 필요한데 서로 책임지기 싫어서 이 학교 저 학교로 돌린다면 문제해결이 되겠는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관공서에 부탁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은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공제회를 이용하기 보다는 피해학부모나 피해상대학부모가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점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홍보 하여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격의 치명상을 남기는 범죄행위다. 그러므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지역사회, 학부모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폭력상담사를 채용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 추세인 이유가 매우 복잡한 것에 비해 우리사회와 학교의 대책은 너무나 단순하고 빈약하여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된다.

한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마음의 상처는 약물이나 이론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닌 주변인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과 존중, 아이의 그림자까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성숙함이 필요할 때이다.

학교폭력이 청소년기에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방관하지 말고 내 아이, 내 이웃,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해와 용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정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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