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의 '카사노바' 십여명의 여성 울려

건설회사 사장 사칭, 고가의 승용차로 유혹

  • 입력 2009.03.16 13:40
  • 기자명 이영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의 S건설회사 사장임을 사칭하면서 1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혼인빙자 간음과 금품을 갈취해 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주소지가 이창동으로 등록돼 있으나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K씨(52세)가 나주지역을 비롯한 인근 전남지역에서 지난 1995년부터 미용업계와 식당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1억6천여 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

더욱이 K씨는 91년 첫 부인 K씨와 96년 이혼 후 30대 후반 여성 십여명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들 여성들과의 사이에 7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K씨는 고가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의 호감을 산 뒤 결혼을 목적으로 내연의 관계를 맺어 왔으며 동시에 2-3명의 여성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카사노바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것. 이러한 K씨의 화려한 여성편력과 사기 행각은 그와 관계를 맺었던 3명의 여성으로부터 2007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꼬리가 잡히게 됐다.

조사결과 K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여성들은 대부분 30대 후반 미모의 여성들로 드러나 K씨의 능력(?)에 담당 형사들마저도 혀를 내둘렀다고.

K씨는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나 그 동안 나주경찰서의 끈질긴 추적 끝에 자수를 권유받고 지난 13일(금) 혼음빙자 간음 및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으로 송치됐다.

나주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밝혀진 피해 여성만도 십 수명에 이른다"며 "그 가운데 이미 가족이 있는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