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검토해야 한다

  • 입력 2009.03.30 19:13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근 관장의 직책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해 말썽을 빚었던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편법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주시가 본보의 취재에 따라 실시한 영산포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방계약법 위반, 행사비 지출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이 지적됐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안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팍팍해지면서 사회복지 시설에 후원이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후원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편법이나 불법을 하는 것은 복지법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책임자가 비상근으로 운영에 소홀히 한 점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많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니 자연히 관리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며 후원도 많이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위탁을 포기하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넘겨야 하지 않을까.

복지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는 현 법인은 영광에 소재하는 시설 다수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복지분야에선 베테랑이다. 하지만 그 경험이 복지관 편법운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전체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과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등한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