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경무과 김 주 섭

  • 입력 2009.04.28 18:57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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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분실신고 접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동 응답시스템(ARS) 기능의 보편화로 음성시스템의 안내 절차에 의하여 접수한다. 하지만 카드를 잃어버린 당황한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복잡함이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 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의 정보를 소중히 관리해야하는 카드사의입장을 생각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를 분실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 고객편의 우선인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카드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카드의 사용시마다 개인의 휴대폰으로 사용내역을 전송하여주는 서비스를 살펴보자.

이 또한 대부분 사용 가맹점의 연락처가 아닌 신용카드사의 연락처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카드 분실시 사용 가맹점으로 연락하여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위한 즉시적인 차단조치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자동응답기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 접수만큼은 상담원을 통한 접수로 신속히 처리되어 더 큰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을 이용한 카드사용 연락처 전송 또한 실 사용한 가맹점 연락처를 전송하여 고객이 가맹점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고객은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사의 직통 전화번호 등은 별도로 관리하여 분실 사고 발생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생활의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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