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보공개는 곧 부패방지

  • 입력 2009.09.28 09:13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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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는 것이 능사(能事)는 아니다'는 말이 있다.

감출 것은 감추고 공개해야 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우리지역 아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감추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조직 밖의 사람들이 내부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렇듯 특정 사업의 심사나 결과 등 행정절차를 감추려는 것에서 불신이 싹트고 이해의 폭 또한 좁아진다.

더욱이 감추어진 행정 속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꽃을 피우는 경우를 왕왕 경험했고 이로 인해 감추는 행정은 뭔가 검은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기도 한다.

행정절차가 적법하고 정당하다면 굳이 의심의 눈총을 받아가며 감출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청렴 빈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와 스웨덴.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는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국가청렴도도 최상위권이다.

특히 국제반부패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조사에서 2008년 스웨덴과 함께 1위를 차지했다.

비록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인식에 관한 평가이지만 청렴성이 월등히 높은 나라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핀란드의 부패지수가 낮은 이유는 '확실한 정보공개'에 있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인터넷 또는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자유로이 누구든지 행정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의심나는데 대해서는 이의제기나 고소고발도 자유롭게 이뤄진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고소고발을 일삼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핀란드의 고소고발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부패방지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핀란드와 청렴도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인접국가 스웨덴도 핀란드와 같이 부패방지에 정보공개제도가 최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엄격한 '공공정보공개법'이 공직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비교적 많고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언론자유보장 및 활발한 감시관 역할, 100년이 넘도록 100%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도 부패가 많지 않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청렴도 제고에 대한 해답은 행정활동 일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 법조, 교육 등에 대한 행정절차의 정보공개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행정관청의 인허가 접수에서부터 심사과정과 심사결과까지 행정현황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만이 반부패 정책의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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