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 소리 정당하다

  • 입력 2009.10.19 09:44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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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이라면 소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아마 선거판이 일듯 싶다. 후보자들이 공약(公約)을 남발하고 대부분 공약(空約)으로 끝나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많은 입지자들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자정 평가는 없는 듯싶다.

입지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불법 선거운동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다. 현재 일부 입지자들의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이 판치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인지도 제고와 시민에게 얼굴 알리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 음성적인 개인선거사무실 운영 등 다양하다.

그 뿐만 아니다. 일부 언론 매체의 홍보성 기사를 아파트 등지에 무작위 살포하는 등 그 도를 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이 모두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싶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선전해야 하는데 현 사태는 그 범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혁신도시 등 산적한 지역현안도 많다. 나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책으로 승부해야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인을 시민들은 원한다. 이제 당리당락이나 따지고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구태는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다.

조금이나마 나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입지자라면 이러한 시민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여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개입의 입지보다 더 중ㄹ요한 것이 바로 나주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쓴 소리 정당하다.


누리꾼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검찰이 마을택시와 관련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누리꾼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시민의 건전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의원들도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민이 선택한 시의원이 이유야 어떻든 고발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다. 오히려 고소고발이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도자라면 최소한 소통과 대화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시민사회는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가 권리로 보장된 민주국가에서는 더더욱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민의 쓴 소리를 귀찮아하거나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정치지도자로서의 품성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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