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사건과 사고

  • 입력 2009.11.16 10:39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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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법 위반



나주시 '다'선거구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K씨가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K씨는 지난 6일 봉황면의 A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받은 선관위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도를 받았다.



목재소에서 화재발생



지난 8일(일) 금천면 신가리 A목재소 건물 외부에 쌓아둔 보온재와 목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건축 보온재 및 목재 일부가 소실돼 330천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세탁공장에서 안전사고



지난 9일 노안면 구정리 B세탁공장에서 이 아무(여, 65세)씨가 작업 중 건조기계 롤링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소방서 현장대응단구조ㆍ구급대가 구조 후 나주종합병원으로 옮겼다.



키우던 개에게 물린 80대



지난 10일(화) 문평면 대도리 주택에서 장 아무(여, 81세)씨가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팔, 다리 물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주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장씨는 큰 부상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옥상에서 추락한 60대



지난 10일(화) 세지면 죽동리에서 주 아무(남, 62세)씨가 옥상에서 작업 중 3m높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리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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