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지금부터 준비

올해가 마지막인 소득공제 상품

  • 입력 2009.12.01 17:33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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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처럼 어김없이 연말은 또 찾아왔다.

2009년도 많아야 3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 해가 가기 전 처리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각종 송년 모임 등 참석해야 할 술자리도 많지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일은 빼놓을 수 없는 일 중 하나다.

13월의 보너스라 일컬어지는 두둑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위해 올해 안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의료비 중 성형수술과 보약 등의 항목은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

이와 함께 내 집과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안에 들어놓는 것이 좋다. 이들 상품은 해를 넘기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의 기본은 인적공제

말 그대로 사람 수가 기준이어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난다.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ㆍ입양, 다자녀 등 추가공제 조항도 여전히 이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연봉 4,000만원 내외 근로자의 실효세율을 약 17%로 하면 '공제액 150만원=세금 25만5000원'으로 추산된다.

즉 가족 1명을 인적공제 받으면 최대 25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 연령제한이 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연 100만원이 자녀양육비로 추가 공제된다. 맞벌이부부라면 각각 공제도 가능하다. 올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자녀 1명당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다자녀공제도 잊으면 안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이 공제되며, 2명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이 공제액이다.



성형수술, 보약 구입은 올해가 마지막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한약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의 세제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미용, 성형수술비와 한약구입비는 지출할 것이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금액만 공제한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의료비는 가능하면 한 해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아이들 태권도장, 사설 유치원, 유학비도 소득공제가 된다.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뿐 아니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해당된다. 외국학교의 등록금, 학교급식비와 교과서도 공제 대상에 속한다.

지출 부분에서는 5,000원 이하 소액 현금영수증 챙기기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간 신용카드의 균형 잡힌 사용이 중요하다.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각각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지출액을 총급여와 비교해 20%를 넘는 금액 중 20%를 소득공제해 준다.



장마저축ㆍ장기주식형펀드도 올해가 막차

절세형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새해에 새로운 기분'으로 할 게 아니라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의 대표 격인 장기주택마련저축ㆍ보험(이하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는 까닭이다.

현재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 펀드, 저축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당장 가입해 11월, 12월 중 300만원을 내면 납입금액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고객들도 분기 한도에 맞춰 추가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식형펀드는 불입 한도가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이 납입 상한이다.

11월에 가입한다면 연말까지 최대 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20%인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연말이 가입의 마지막 남은 기회다.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형 상품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안에 가입해야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가입자라면 연말이 가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 펀드, 저축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300만원 한도에서는 불입액 전액이 공제돼 소득공제 혜택만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챔피언'이다.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 펀드 형태로 팔고 있는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회사를 합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만 소득공제와 자율과세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노후 대비로 장기간 투자할 때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주식형펀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올해 말까지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정리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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