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선정 기준 강화한다

전체 일반음식점 5% 이내 제한

  • 입력 2010.03.15 13:44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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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일반 음식점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선정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모범음식점 선정시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하고 음식점 수를 일반음식점 5% 이내로 제한하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되는 지침은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운영하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소비자가 1/3이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모범업소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매 분기별로 위원회를 열어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모범음식점 수를 일반음식점의 5% 이상 지정해온 것을 5%이내로 제한하고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함량미달인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모범업소에 대해선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하고 모범업소의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및 주 취급음식 변경시 재심사하도록 했다.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다.

이와함께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 점검표를 보완하고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반찬을 제공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제공해 남은 음식을 제로(0)화할 수 있도록 '소형ㆍ복합 찬기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2009년말 기준 모범업소는 전남도내 1천133개소를 비롯해 전국 2만6천여개소에 달하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해당 시군으로부터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안내홍보책자 수록, 지정 후 2년간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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