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구조조정 더 미룰 수 없다

  • 입력 2010.04.12 14:5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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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의 하나인 남양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1월 금융권의 정기 신용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전국 시공능력 평가 35위이자 광주ㆍ전남 2위인 중견업체다.

남양건설은 전남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데다 하도급업체만 100여개가 넘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주시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설운동장 건설을 비롯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서 공동도급을 맡아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여겨지며, 10여곳의 지역 하도급업체 역시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주ㆍ삼능ㆍ한국건설 등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올 초 광주ㆍ전남 1위인 금호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데 이어 남양건설도 유동성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건설업계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빚어진 2008년 말 '줄도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건설사 연쇄부도 사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자금 사정이 가까운 시일 안에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ㆍ여당은 건설사들의 숨통을 터주려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임시변통일 뿐 근본 해법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협력업체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건설업체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해 정부의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공사업의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세제 감면 혜택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문제와 함께 시장의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될 수 있다.

정부는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력업체와의 접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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