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불법 선거운동 조장 '우려'

  • 입력 2010.04.19 14:3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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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불과 45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ㆍ혼탁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아쉽다.

이는 이번 선거가 광역ㆍ기초단체장ㆍ지방의원 등 선출직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등 사상 유래 없는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향응제공 및 명함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10여건에 이른다니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하기도 전에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앞으로 4년 동안 나주시를 이끌어 갈 나주시장 선거에 '政黨'과 '私黨'을 대표하는 두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년 동안 지역사회는 두 계파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겪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모두 '나주통합'과 '나주발전'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또 다른 탈ㆍ불법 선거운동의 확산과 상호 비방전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더 이상 혼탁으로 치닫는 선거판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본인들 스스로 '지도자'임을 인지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이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는 40여명이 넘는 후보자가 입후보한 상태다.

이제는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으로 불ㆍ탈법 행위를 서슴치 않는 후보자들은 과감하게 시민이나 유권자의 권리로 퇴출시켜야 한다.

금품 및 향응제공,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이용한 시민적 심판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 자질이나 능력 및 도덕성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뜻있는 지역 인사들은 인물(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ㆍ지지하는 것은 명백한 참정권의 유기(遺棄)행위라고 충고한다.

6ㆍ2지방선거에서는 선택ㆍ책임ㆍ의무도 중요하지만 당선자들의 사후관리도 중요한 만큼 선거운동과정에서 주민과 한 약속실행여부와 진정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역할을 올곧게 수행할 적임자인가를 직시해 줄 것을 갈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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