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바로알기'

  • 입력 2010.05.03 17:3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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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신문사와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한 선거, 정책선거 정착과 더불어 유권자 및 후보자와 선거에 관련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근 자주 묻는 질문을 위주로 '선거법 바로알기'코너를 운영한다./편집자 주



문) 예비후보자의 명함ㆍ이메일ㆍ예비후보자홍보물ㆍ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게재할 수 있다.



문)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의 인원수의 제한이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다.



문)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ㆍ임명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된다.



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위반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원봉사자로서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근로(운전ㆍ청소ㆍ차대접ㆍ물품정리 등)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문) 통ㆍ리ㆍ반장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통ㆍ리ㆍ반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문) 자원봉사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상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문)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정책특보인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 예비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문)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외의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이 자원봉사자인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수이내의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33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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