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119구급대원의 간절한 바램

  • 입력 2010.05.03 17:31
  • 기자명 박남희_이창1119센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중 폭행과 폭언, 구급차량 파손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구조ㆍ구급 활동에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한 두 해에 걸쳐 야기되어 온 것이 아니다.

물론 현행법에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형법 제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등 법적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손 내밀며 안전지키미 역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중 주취자나 수혜자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일일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헌신과 봉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으로서 무척 곤욕스러운 일이다. 그렇다 보니 피해 정도에 따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최근 119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궁여지책으로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휴대용 녹음기로 증거 녹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119구급대원들은 일부 수혜자들의 폭언과 폭행을 증거로 확보하여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대원은 단 한명도 없다.

'멀리 사는 가족보다는 가까이 사는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119구급대원들은 가족과 이웃의 역할 모두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최고의 119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두고 늘 고심하며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희생과 봉사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119 구급대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