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피해,

재해보험으로 적용해야

  • 입력 2010.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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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폭설과 한파에 이어 잦은 봄비 등 이상기후 여파로 농작물 성장이 멈춰서는 등 농민들에게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역 농민들은 그제 철저한 피해조사와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섰다.

기온 급강하와 일조량 부족의 지속으로 초래된 극심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봐야 하며 배 냉해피해가 재해보험에 적용을 받도록 재해보험법을 개정하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지역 농민들이 요구한 지난 몇 달간의 기후 상황에 비춰 조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 체계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다른 지역과 함께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냉해와 관련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반복되는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등은 농민들의 요청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피해 상황조차 파악 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온 대책은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장관이 경북지역을 방문해 "일조량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기준이 없지만 피해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제도 보완을 통해 관련기준을 마련,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대상에 딸기, 참외, 토마토, 배추, 오이 등을 추가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특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이런 근시안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대책으로는 현재 농가에서 겪고 있는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에 일조부족과 냉해피해 포함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보상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농민들의 관리부실에 돌리지 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원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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