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 입력 2010.05.18 18:1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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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신문사와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한 선거, 정책선거 정착과 더불어 유권자 및 후보자와 선거에 관련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근 자주 묻는 질문을 위주로 '선거법 바로알기' 코너를 운영한다.

-편집자 주-



문)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ㆍ개표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는지.

답)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5항에 따라 당해 정당을 대표하여 추천할 수 있다.



문)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내부와 건물 외벽에 보드판을 설치하고 선거구민이 정책제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외에 귀문의 보드판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을 접이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답) 명함을 펼쳤을 때의 규격이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라면 접이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한다.



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A)와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자(B)가 공저하여 출간한 서적을 기념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저자(B)가 예비 후보자(A)를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문) 정당의 당원이 선거운동기간중에 다른 정당소속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시 그 후보자의 지정을 받아 찬조연설을 할 수 있는지.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한다.



문)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답) 정치자금법 제34조제2항∼제3항에 따라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2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문)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답) 무방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당 무상급식 교육감 후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답)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ㆍ반대할 수 있으므로 귀문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한다.



문) 예비후보자가 "당선후 자신의 보수를 구민을 위해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 : 기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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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함께하는 '

선거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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