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지원금 부당수령 농민 구속

농어촌공사서 최대 6억여원까지 지원받아

  • 입력 2010.05.18 18:1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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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10일 농지를 사거나 빌릴 것처럼 속여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매입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김 아무(5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아무(42)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농지를 사거나 빌릴 것처럼 꾸며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ㆍ임차지원금 6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3명도 많게는 12번에 걸쳐 가장 매매 등을 통해 1인당 3천600여만~6억2천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매매, 임대차를 하지 않고도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였으며 지원금 지급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면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지원받은 농지 일부가 4대강 사업지역에 포함돼 3만원에 산 땅을 평당 6만5천원씩 모두 1억8천만원을 받기도 했는데, 농지매매가 나주시에 집중돼 이처럼 국책사업 수용보상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도 많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농지매입, 임차지원금 제도는 전업농이 비전업농으로부터 농지를 사거나 빌릴 때 농어촌공사가 그 대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입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연리 2%로 15~30년간 균등상환하고, 임차지원금 수령자는 무이자로 5~10년간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수사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부당수령건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1,100명에 이르는 전업농이 등록된 나주시와 담양군이 전남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지검은 지난 2002년 사업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비교적 거래금액이 큰 건과 경작지와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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