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남도가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회 적발시 주유소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섰다.지난 22일 전남도는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해온 주유소 4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1개소는 1~6개월 사업정지(등록취소 포함)처분, 16개소에는 과징금 2천만~4천만원 부과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특히 일부 주유소가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가짜 석유인지 모르고 받아 판매했다'는 등 사유로 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을 모두 기각하고 유사석유판매에 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적발된 주유소는 지역별로 나주가 12곳으로 가장 많고 해남 7곳, 화순 5곳 등 3개 시군에서 24곳이 적발됐다. 대부분 경유값(1천5백~1천6백원대)보다 가격이 싼 보일러 등유(1천원대)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한경우다. 또 등유에 첨가된 착색제(식별제)를 제거해 경유로 둔갑시키는 등 제조 방법이 지능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및 일반대리점 등 공급자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비노출 검사시험 차량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유사경유 불법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 불법거래업소로 등록해 상호 및 위치를 공표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행정처분 받은 주유소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소비자가 유사석유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사용량과 사용 횟수에 따라 5십만원 ~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한편 유사석유 사용이 의심되는 업소, 길거리 판매자를 한국석유관리원의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에 신고하면 된다. 내용에 따라 1십만~5십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주신문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남도가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회 적발시 주유소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섰다.지난 22일 전남도는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해온 주유소 4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1개소는 1~6개월 사업정지(등록취소 포함)처분, 16개소에는 과징금 2천만~4천만원 부과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특히 일부 주유소가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가짜 석유인지 모르고 받아 판매했다'는 등 사유로 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을 모두 기각하고 유사석유판매에 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적발된 주유소는 지역별로 나주가 12곳으로 가장 많고 해남 7곳, 화순 5곳 등 3개 시군에서 24곳이 적발됐다. 대부분 경유값(1천5백~1천6백원대)보다 가격이 싼 보일러 등유(1천원대)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한경우다. 또 등유에 첨가된 착색제(식별제)를 제거해 경유로 둔갑시키는 등 제조 방법이 지능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및 일반대리점 등 공급자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비노출 검사시험 차량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유사경유 불법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 불법거래업소로 등록해 상호 및 위치를 공표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행정처분 받은 주유소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소비자가 유사석유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사용량과 사용 횟수에 따라 5십만원 ~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한편 유사석유 사용이 의심되는 업소, 길거리 판매자를 한국석유관리원의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에 신고하면 된다. 내용에 따라 1십만~5십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