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축협 前감사, 불기소 결정

농협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없음

  • 입력 2010.06.07 10:59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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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을 고발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란 제목의 편지를 발송한 前감사 김 아무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제18대 나주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前감사 김 아무씨는 조합장의 명예퇴직금 과다수령, 결산감사서의 가짜 도장 날인, 양돈장 매각시 축협에 손해를 끼친 사실 등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전 조합장은 축협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하고,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장 출마 후보자를 비방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김씨가 발송한 편지의 내용 중 상당수가 피의자인 김씨가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김씨가 발송한 편지는 농협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형인쇄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각각 범죄혐의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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