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 범법행위 40여건

금품선거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 입력 2010.06.14 10:25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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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ㆍ2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이달 안으로 당선무효형에 대한 가닥이 추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주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조용한 분위기를 맞고 있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미 기소된 광주ㆍ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의 경우 늦어도 이달 안으로 결심과 1심 선고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관권선거 의혹에 휩싸인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과 금품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등 2명이 1차 대상이다.

법원은 2주에 한 번 꼴로 열리던 통상적인 선거재판과 달리 1주일에 2차례씩 공판을 열어 피고인과 중요 참고인, 증인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나주경찰서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40여건의 불ㆍ탈법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10여건을 기소했으며 2명만 입건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거소자 부정투표'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고 각 후보자의 고소ㆍ고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어 지난 2006년 선거와 같은 보궐선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거소자 부정투표 역시 선거법에서 정하는 '기부행위, 금품살포 금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사무원이나 사무장의 범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당선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지역에서 선거사범 발생이 양호한 것은 '범법행위'의 감소가 아니라 더욱 치밀해지고 조직적인 금품살포가 이뤄져 이해당사자의 자진신고 아니면 사법당국에서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범법행위로 인해 지역갈등과 분열이 초래되는 만큼 유권자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법기관의 '당선무효형'에 따라 당선자의 신분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70여건, 13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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