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도 퇴직급여 받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입법

  • 입력 2010.06.28 11:4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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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들도 퇴직금 혜택을 받는다.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는 것.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나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가 확대시행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만 467곳의 상용 종사자 100만 941명,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만 5077명이 퇴직급여제도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기존 법정 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 퇴직계좌(IRA)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체불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비, 감독관을 충원하고 악덕ㆍ상습ㆍ고의적 체불사업주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는 등 체불방지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나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을 법이 정한 위임 안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도입초기 충격을 완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인 2년동안에 사업주는 부담금의 50%를 적립하고 이후 2013년부터 100%를 적립할 수 있다.

예컨대 4인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이 12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주는 2년동안 연간 63만원씩을 적립하고 이후 126만원을 매년 퇴직급여로 적립하면 된다. 고용인 4인에 관해 모두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면 월평균 21만원을 2년간 적립하고 이후 월 42만원씩 적립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ㆍ고용보험 적용ㆍ부과체계를 활용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안내하는 한편,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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