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 3천억 푼다

중소기업청, 이달부터 특례보증 실시

  • 입력 2010.07.12 16:07
  • 기자명 이영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올 하반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중점추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자금애로를 겪는 분양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창업촉진을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과 수출기업과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소상공인 등으로 보증한도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보가 산출하는 한도의 150~200%이며 금리는 5~6%이다.

이와 함께 출구전략 시행으로 기술창업이나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총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책도 별도로 시행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10월 중 영세상인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 은행의 서민금융 상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저신용 소상공인의 서민금융 활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중 창업초기 기업의 사업화 단계의 어려움 극복에 중점을 두는 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은 이 같은 정책정비 개편방안에 맞춰 '중소기업기본법'을 하반기 중 개정 완료하고 소상공인법, 벤처법, 기술혁신촉진법 등 개별법률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