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지역업체 참여 폭 넓혀야"

최인기 의원,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촉구

  • 입력 2010.08.02 10:05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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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최인기 대표는 지난달 26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기관 공공청사 발주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폭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준용, 4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기획재정부 고시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102개 공공기관의 청사건축비가 7조2천억원에 이르고 부지매입비 3조 4천억원을 합할 경우 총 사업비가 10조 6천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이 촉구한 것.

최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건설업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발주시 현지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 등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가 바람직 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 고시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 했다.

이와 함께 최인기 의원은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40%이상으로 의무구성 하도록 고시돼 있다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건설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고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건의를 받아 고시를 신중히 검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시가 이뤄지면 나주에 건설 중인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15개 기관의 부지매입비 3천 813억원을 제외한 청사이전 건축비 1조 370억원 중 상당액이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비로 활용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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