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 세무서 前 직원 무죄

광주지법 '비방 목적 없다' 원심 파기

  • 입력 2010.08.16 11:05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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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동일(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이라며 한 전 청장을 비난했다. 또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당시 광주국세청은 이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즉각 김씨를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하고 "국세청 조직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국세청 직원)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하다"며 김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씨의 단체변론에 나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지부는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국세청과 검찰 등 공권력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처럼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적 표현을 한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비민주적 일면을 다시 확인하게 해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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