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예농협 임원 '자질문제' 논란

직원에게 폭언, 문서위조까지

  • 입력 2010.08.16 11:05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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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원예농협이 이번에는 특정 임원의 '자질문제'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A임원이 지난 2월 치러진 이사선거와 관련 농협중앙회의 '선거법 위반' 답변서를 위ㆍ변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더욱이 문제의 임원은 지난달 4월경 판매과 여직원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으로 동료 임원 및 조합원들에게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원협에 따르면 A임원은 지난달 23일 농협중앙회에 이사선거와 관련 '경제사업 실적이 일부 누락된 금액을 적용하여 정관을 개정한 것은 임원 선거법의 위반'이라는 의미로 질의를 했고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실적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는 확정된 금액이 임원결격사유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실시된 선거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회신했다.

하지만 A임원은 지난달 27일경 해당 답변서 중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기 답변부분을 누락하고 질문내용만을 나주배농협으로 문서를 접수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A임원은 해당문서를 나주배원예농협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할 것을 농협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임원이 이미 끝난 임원선거를 다시금 문제 쟁점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과 일부 임원들은 '자질문제'를 거론하며 해임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이사들 역시 지난 9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자진사퇴'를 권유했지만 본인은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임원은 "정관 개정 당시 지적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 고의적으로 위변조하지 않았고 복사 과정에서 누락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큰 소란 없이 조합을 위해 남은 임기를 수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또 다른 임원 B씨는 "직원에 대한 폭언과 이번 사문서 위변조 등은 조합발전을 위한다는 임원으로서 자격과 도의적인 부분에서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자진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긴급대의원총회에 해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임원은 지난달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매과 소속 여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본인을 보고서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직원 사과를 받으면서도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당시 조합원이 아닌 고객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폭언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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