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홍보용 명함에 유사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K의원(민주당 소속)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광주지법은 지난 25일(수)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K의원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K의원은 예비후보자 기간인 지난달 3월과 4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모 대학원의 수료를 홍보용 명함에 기재,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5,500여 장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K의원을 '선거법상 유사학력 기재 혐의'로 지난 4월 15일 광주지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한편, K의원은 자신의 홍보 명함에 '전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으며 검찰은 K의원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또 자신의 지역구 초ㆍ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금지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前 K의원에 대한 1차 심리가 같은 날 진행됐으며 다음달 10일 공판 예정이다.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이영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홍보용 명함에 유사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K의원(민주당 소속)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광주지법은 지난 25일(수)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K의원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K의원은 예비후보자 기간인 지난달 3월과 4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모 대학원의 수료를 홍보용 명함에 기재,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5,500여 장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K의원을 '선거법상 유사학력 기재 혐의'로 지난 4월 15일 광주지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한편, K의원은 자신의 홍보 명함에 '전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으며 검찰은 K의원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또 자신의 지역구 초ㆍ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금지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前 K의원에 대한 1차 심리가 같은 날 진행됐으며 다음달 10일 공판 예정이다.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