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관련 공무원 '실형' 선고

축산업자 집행유예, 단순가담자는 벌금형

  • 입력 2010.09.06 10:13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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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병 소를 도살 처분하면서 보상비를 부풀린 농민들과 뇌물을 챙긴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의 무게를 늘려 보상금을 챙겨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공무원 김 아무(4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부풀리기에 가담한 축산업자 14명에게는 징역 5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단순 가담 1명과 중장비 임대업자 1명에게는 15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장기간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업무를 집행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축산업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챙긴 돈의 액수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부터 3년여간 브루셀라병 양성 소 도살처분과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축산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6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업자들은 김씨 등의 묵인 아래 소의 목에 맨 밧줄을 잡아당기고 직접 저울에 올라타는 등 방법으로 도살처분 대상 소 무게를 늘려 보상금을 부풀렸다가 적발됐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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