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해야

  • 입력 2011.12.16 19:0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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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지사장 고재철)는 6월 1 ~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를 하도록 가입안내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6호의 2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최근 법 개정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강화되었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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