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큰 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대형병원 쏠림 방지위해 본인 부담률 인상

고혈압ㆍ당뇨병 등 52개 질환 10월부터 적용

  • 입력 2011.12.19 21:05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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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감기나 소화불량,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다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로 정해진 약국 본인부담률이 병원규모별로 차등 부과된다. 해당질환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ㆍ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ㆍ눈물계통의 장애ㆍ두드러기ㆍ소화불량ㆍ골다공증 등 모두 52가지다.

그러나 악성고혈압이나 인슐린 처방이 꼭 필요한 당뇨 등은 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대형병원을 찾아도 기존의 약값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40%로 해당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각각 인상된다.

이번 약값 차등적용은 가벼운 질환은 가급적 가깝고 저렴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와 노인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며 "이번 약값 차등적용이 의료기관 역할의 재정립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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