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지사장 고재철)에서는 체납보험료를 오는 10월 10일까지 완납하면 체납기간 중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았던 내역을 보험수혜자가에게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부당이득금)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일시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분할납부 신청하여 납부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하여 급여혜택를 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진료비는 소급 인정되지 않고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연체금 포함)와 함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전액 환수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모두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기간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