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12.01.03 15:53
  • 기자명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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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에는 매월 20만 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또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이라도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수도요금과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하고 책자에 담긴 내용을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공개해 주요 공공기관에는 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 세제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예정신고 의무 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으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해도 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 조회ㆍ납부 가능하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cc당 20원이 내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실시한다.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금수단 및 지급시기 등 확인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대형유통업체에서 확인을 요청 15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 산업(중소기업 특허)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

내년 5월 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회 이상 적발시 해당사업장 내 직접게시와 함께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한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토록 한다.



■ 환경ㆍ국토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1월 29일부터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기존의 현금납부ㆍ계좌 이체방법 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해 납부방법을 다양화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환경성평가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12년7월22일 부터는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보건복지ㆍ여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실시

12년 7월 1일부터 75세이상 노인에게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하고 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고운맘카드'의 지원 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확대한다.



▷취학전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1월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1월1일부터 병의원에서 맞는 결핵,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의 본인부담금이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지고 지원의료기관이 253개 보건소에서 7천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확대

1월1일부터 첫째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 고용노동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있는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1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에 따라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그동안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안전망이 취약했다. 1월 22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법무ㆍ행정안전



▷저소득 한부모가정 공직 진출 확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구성원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뽑고 있다.



▷변호사 징계 내용 열람 가능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징계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영구제명과 제명은 3년, 정직은 정직 기간(최소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간 징계 내용을 밝힌다.



■ 보훈ㆍ국방ㆍ병무



▷중학교 중퇴자 병역 감면 폐지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역 모집병 선발 분야 확대

육군은 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연고지 복무병', 특공·수색부대에서 근무하는 '특공ㆍ수색병'을 현역 모집병 선발 분야에 추가한다. 해군은 1월부터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입대하는'동반입대병'을 선발한다.



▷현역병 예방접종 확대

하반기부터 모든 현역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과 유행성이하선염, 계절독감 백신을 접종한다.



■ 교육ㆍ문화



▷5세 누리과정 도입

3월1일부터 만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 시험과목 간소화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한다.



■ 농식품ㆍ산림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불편이 적고 쓰레기 감량 효과가 우수한 무선관리 수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판매 또는 제공하면 차림표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1월 2일부터 농어촌 6개월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 농장으르 대상으로 시작하여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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