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월부터 소 거래 및 도축 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와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아도 인터넷·휴대전화·스마트폰 등으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농가에서 소를 팔고자 하는 경우 농가에서 발급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와 축산위생사업소에서 검사 후 발급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의무 휴대해 거래 시 제출토록 규정돼 있어 농가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하지만 2월 1일부터는 브루셀라병 검사시스템(AGRIX)과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증명서를 직접 휴대하지 않아도 인터넷, 휴대전화, 스마폰 등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 검사 결과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mtrace.go.kr을 입력한 후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정보 조회란에 소 개체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6626' 번을 입력하고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 후 개체이력조회란에 소 개체번호를 입력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안드로이드폰은 마켓에서 쇠고기이력정보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되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심장보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휴대제 간편화 조치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및 증명서 휴대에 따른 불편 해소로 농가에서 소를 판매하고자 하는 적기에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간편화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등 농가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