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舊 말소) 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조사방법은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중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지참한 담당공무원 및 이·통·반장이 방문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 김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舊 말소) 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조사방법은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중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지참한 담당공무원 및 이·통·반장이 방문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