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보고대회, 대형마트 시간제한해야"

풀뿌리시민참여자치, 나주시의회에 조례제안

  • 입력 2012.02.20 10:18
  • 기자명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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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시민참여 자치(이하 참여자치)가 시의회에 연수보고대회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참여 자치는 "연수보고대회를 통하여 명확한 평가와 추후 연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립할 시점이다"면서 연수보고대회를 열 것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나주시의회에 해마다 논란이 되는 관광성 국외연수를 연수보고대회를 통해 의원의 활동에 접목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외국연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기회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현호 회장은 "이 제안이 받아지지 않으면 각 의원에게 제안할 것이고 그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시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겠다"면서 "연수보고서를 분석하여 취지에 맞지 않은 연수라고 판단되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여행경비를 반환받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풀뿌리시민참여 자치는 재래시장과 골목 상점 상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선 순환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조례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참여 자치는 "나주시의회에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품목제한을 비롯해 지역 중소유통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규모지역 상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를 비롯해 광주 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 등 전국적으로 의무휴무를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주시도 시의회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영세상인 보호정책을 조례로 제정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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