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사업 국민소송 항소심 기각

소송단ㆍ광주전남행동 공동성명서 발표

한 가지 사안 재판부마다 판결이 제각각

  • 입력 2012.02.27 17:27
  • 기자명 이현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강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즉각 상고 할 것"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과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은 1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 판결이 있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 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11월 영산강을 비롯한 각 강별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하천법과 국민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산고법에서는 4대강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광주고법은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면서 "부실과 불법이 명확한데도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측 대리인들은 박준영 전남지사, 최인기 국회의원 등 영산강 지역 인사들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4대강사업은 반대하나 영산강공사는 필요하다'는 회괴한 주장을 펼쳐온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소송단은 즉각 상고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위법성을 증명, 4대강사업에 대한 법적심판을 받아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고법 전주 제1행정부 이상주 재판장은 지난15일 국민소송단 672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4대강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이유로 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최근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 1부 김신 재판장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국민소송단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