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오염 총량제 위반 제재

나주시, 발등에 불, 대책 마련 분주

신규개발 사업 추진은 지연 불가피

  • 입력 2012.03.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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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수질오염 총량제 위반으로 각종 제재를 받게 됐다.

시는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당하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으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스런 모습이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06~2010년) 시행평가' 결과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전국 20개 지자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6개 지자체를 최종 제재대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수질 오염총량제는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 총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발 제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기준치를 초과한 지자체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목표치 이하로 줄인 다음에야 각종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다.

정부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나주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나주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 등 3가지 개발사업과 1~3종 폐수배출시설(1일폐수배출량 200㎥ 이상)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규 승인ㆍ허가 등의 개발사업이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한다.

3대강 1단계 총량제 제재대상 지자체 현황을 보면 나주가 1352.9(kg/일) 초과량으로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면적비율로 따지면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22일 관련 실과소 긴급회의를 소집, 제재에 대한 전망과 문제점 앞으로 대책 등을 강구했다.

시는 제한조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T/F팀 구성 운영, 전 직원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직무교육 실시, 초과오염량에 대해서는 2,500여 축산농가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분뇨 퇴비화, 액비 자원화시설에서 반입처리하고 있는 축산폐수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삭감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염량 삭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단 규제가 풀릴 때 까지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수계면적이 타 지자체에 비해 넓은 만큼 삭감해야 할 오염량이 많아 규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다는 데있다. 규제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 남평 도시개발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신도일반산업단지, 미래일반산업단지 및 남평농공단지 등 다수 공공사업은 이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져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나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초과량을 해소해 제한조치가 해제 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돼지, 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리제한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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