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리모델링 농지 재해보험 가입 가능

  • 입력 2013.06.23 16:4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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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944호에서 보도됐던 리모델링 지역 농지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불가 조항이 결국 백지화되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리모델링 농지는 3년 동안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던 농협이 지난 5월 말경 입장을 바꿔 보험가입을 받아주고 있는 것.

본지에서는 리모델링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효율성 악화와 재해보험 가입불가로 2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동강농협에서도 농협중앙회와 농림부 지침에 의해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하지만 본지의 보도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동강농협 김재명 조합장의 적극적인 대 농협중앙회 설득작업으로 보험가입을 받아주게 된 것.

동강농협 김재명 조합장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해보험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 주지 않는다면 어떤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며, 농협중앙회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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