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발의, 외식산업진흥법 본회의 가결

“외식산업 인력 양성 부실기관 난립 방지 기대”

  • 입력 2013.07.06 18:2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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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대학과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등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었다.

배 의원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실 기관이 난립했었다”면서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외식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산지유통인의 개념에 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개인과 법인의 구분이 없어 야기됐던 유통질서의 혼선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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