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서장 이명호) 수사과는 약 5개월간 자신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업주 송모(35)씨를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간강등상해죄로 검거해 구속했다.
송모씨는 피해자와 함께 새벽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다 준 다음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했으나 잠에서 깨어 거칠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모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서로 애인 관계이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나주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여름철 성폭력 사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하절기 형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 강력사건 및 4대 사회악 범죄 대응에 맞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