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비공개 유감이다

  • 입력 2013.07.22 10:1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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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기업유치 및 유치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기업지원금 예산 집행내역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도 아니거니와 납득하기도 어렵다. 민선5기 최대 역점시책이라 할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살펴볼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데도 공개를 않음으로써 나주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다.

특히 나주시 기업지원금이 피치 못할 이유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영업비밀이라니 더더욱 그 이유를 궁금케 하고 있다.
나주신문은 최근 나주시가 임성훈 시장 재임기간 기업유치를 위해 쓴 돈과 유치한 기업에 지원한 예산의 현황 및 집행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3일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보해 왔다. 나주시가 비공개 근거 법률로 내세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는 영업비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하는 등 비공개 영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나주시의 기업지원금이 해당기업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지, 특별히 공개 못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만을 키우고 있다.


나주신문이 기업지원금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은 나주시가 ‘기업유치’를 표방하며 수도권에서 나주로 이전한 기업에 지원한 입지보조금만도 2백19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주시는 기업유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나주시가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해 쓰이는 막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유치한 기업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알 방법조차 없다.


나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특혜적 수준에 해당되거나, 그만한 성과가 없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로 기업만 배불리는 ‘기업 퍼주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보 공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과 예산 등의 정보를 공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정보 공개 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시정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지게 되면 나주시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보공개에 대한 나주시의 대처 방식을 보면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현상도 더욱 커져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과 시 간부들의 정보 공개 의지가 약화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뚜렷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나주시와 시민 사이의 괴리만 커지게 할 뿐이다. 나주시는 기업지원금을 비롯한 행정정보 공개를 충실히 이행해 시정에 대한 믿음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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