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제도는?

  • 입력 2013.07.22 10:2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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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듯한 무더위에 복달임은 잘 하셨는지요? 달고 시원한 수박 한조각이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이번주 ‘궁금해요?’ 코너는 나주시청 게시판에 있는 질문 중에서 뽑아보았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한 임산부님이 올려주신 글로 대신해 볼까합니다.
산모분께서는 나주시 출산장려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우리만큼이나 많았습니다.


부모의 주소지, 출산장려금, 지급방식 등.
담당부서를 찾아 보았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시청이 아닌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보건소 담당자분께 전화걸었습니다.
친절하게 대답해줍니다.


첫째, 나주시 출산지원금의 지원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나주거주와 함께 실제 거주를 해야합니다.


둘째, 위 지원범위에 해당된다면 광주나 타 지역의 병원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2012년 1월부터는 출산장려금지원 지원정책이 바뀌면서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에 상관없이 신생아 1인당 50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신생아 출생신고시 50만원을 지급, 이후 6개월마다 50만원씩 9회에 걸쳐 지급(50%는 현금,나머지 50%는 나주사랑상품권)합니다.


기타 타 지역에서 출산한 24개월 이내의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전입하는 경우 일부 차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다고도 합니다.
한가지 덧붙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을 신청하시려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보건소(☎339-2130)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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