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끝난 후 3D안경은?

  • 입력 2013.08.12 09:20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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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영화를 봤는데 안경을 반납해야 되나요? 티켓값에 안경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반납한해도 된다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지난해에 가장 논쟁이 많았던 것이 3D영화를 본 후 3D안경을 반납해야하느냐? 티켓값에 포함되어 있어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의 논쟁이었습니다.


나주도 문예회관에서 개봉작을 주말마다 상영하다보니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주문예회관은 3D영화 상영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가격이 일반 상영관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데다, 시설 역시 3D영화 상영이 녹록치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반납해야 할 안경이 있고,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안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GV에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CGV상영관은 다회용 안경으로 티켓값에 안경값이 아닌 임대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납이 원칙입니다.
롯데시네마나 콜롬버스상영관은 일회용 안경을 사용하고 있고, 티켓값에 안경값이 포함되어 있어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경에 대한 소유권이 영화 관람객에게 있는 것이죠.
참고로 영화관람권(일명 티켓)을 구매하시면 최하단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티켓을 꼼꼼이 읽다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사실상 3D안경을 집으로 가져와도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극장에 맞게 제작되어서 가정용 TV이나 그 외 3D영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도 3D영화값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이맥스(IMAX)에 3D영화면 1만4천원에서 1만5천원까지 참 비쌉니다.


요즘엔 4D까지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보는 이에 따라 취향의 문제지만 나주문예회관에서 5천원에 관람해도 영화감상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한번 문예회관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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