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지방의회의 행·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127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 도 및 22개 시·군선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총 91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중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 실시한 사전모니터링으로 108건의 위법행위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행위,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에 화환 제공행위, 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행위 등이 있었다.
□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경우 연두순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 출연, 기타 금품수반사업 등 7개 분야로,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보고, 시상․표창 3개 분야로 나뉘어서 실시되었다.
□ 한편,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한 사후모니터링으로는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현장 등에서 19건의 위법행위를 중단시켰고, 그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 전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이런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