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1보>

  • 입력 2013.08.22 14:2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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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배기운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았다.

지난 22일 선고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회계책임자인 김 모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르면 3개월 이내에 열리는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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