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이 22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입력 2013.08.26 15:0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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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이 22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되는데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다르지 않은 것에서 보듯 대법원에서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잘잘못을 떠나 민의(民意)를 대변할 자격 자체가 사법적으로 저울질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울 일이 아닐 수 없다.
배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3월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선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그간 법정에서 어렵고 힘들게 당선돼 깨끗하고 정직한 의정 활동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선거를 다시 치를 정도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배 의원은 16대 의원 생활을 하고 낙선 후 8년간 관심에서 멀어진 자신을 위해 집사역할을 한 회계책임자에게 인간적인 빚을 갚으려 한 것이지 표를 사서 민의를 왜곡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배 의원은 이같은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냉담하고 싸늘하다. 지역민들은 시일이 문제일 뿐 어차피 대법원에서도 유죄확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깨끗이 물러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국회의원 없는 공백기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우려다. 대법원 상고시 10월 재선거가 어려운 실정에서 다음 재선거는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4년 6월4일 이후 7월 30일 실시될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3개월 더 할 욕심에 8개월 동안 국회의원 없는 공백기를 맞이하게 해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이 기간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중대한 전환기인데다가 나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전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지역정치의 수장인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책무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더구나 지역정치의 또 다른 한 축이라 할 임성훈 시장이 미래산단 비리사건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부재까지 길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남아주길 기대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무엇인지, 무엇이 나주 민주당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한다. 물러나야 할 때 깨끗이 그만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요 책임을 지는 올바른 태도다. 배 의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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