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허울 뿐’

  • 입력 2013.09.02 11:37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려했던 대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공무원참여예산제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와 통제를 통한 예산의 민주성, 투명성,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주민참여예산조례을 제정했다.


이후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는 모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민선3,4기 시민참여가 시정의 제1과제로 추진되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선5기 들어서면서 시늉만 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1일 2013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하면서 21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제안을 접수받았다.
“나주시민 여러분, 내년도 나주시 예산 가운데 37억원 정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검토해서 요구해주세요”
하지만 말이 주민참여이지 사실상 공무원참여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7억원의 참여예산을 놓고 실상은 나주시 예산부서에서 주도하는 바람에 참여예산위원을 뽑아놓고도 허수아비를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참여예산을 놓고 예산부서에서 읍면동에 전화해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참여예산위원들이 농업예산의 비중을 25%이상 맞춰 달라는 요구에 지역개발사업인 농로포장예산을 농업예산으로 슬그머니 둔갑 편성하는 바람에 위원들로부터 시민 사기극이 아니냐는 질타도 받고 있다.


사실 관 주도의 우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과 시장측근 인사들이 낙하산식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가로막고 있기도 하다.
이 제도의 목적이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그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방점은 무엇보다 '주민'에 있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편의대로 위원을 선정한다면 주민의 대표성은 커녕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민원에 휘말리는 부작용만 생길 공산이 크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이 독주하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접목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으면 이전과는 달라진 모양새가 만들어져야한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주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참여예산제를 돌려줘야 한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