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가공과 서비스 강화해야... 그렇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일상적인 영업은 금지!’

  • 입력 2013.09.02 11:40
  • 기자명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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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가꾸기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방법론이 있다면, 바로 생산, 가공, 서비스가 연계되는 6차산업화를 통한 마을활성화일 것이다.

6차산업화에 대한 논의와 실천방안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고, 현 정부들어 우리지역의 화탑마을이 마을공동

체 활성화의 모델로 거론되면서 농업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앞 다투어 정책과 사업을 내어놓으면서 촉발되고 있다.

 


농촌마을에 있어 농업생산이 기반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의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추진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산업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농촌마을 여건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농촌체험을 통한 사업과 단순 가공을 넘어 직접 접객서비스를 행하는 농특산물판매장의 운영이나 농촌마을식당의 운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


우선 마을공동운영식당의 경우를 보면, 체험마을내 식당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향토음식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측면과 음식제공을 통하여 고향의 맛을 느끼고 마을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단체 체험객 및 견학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식사제공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상시적인 향토음식점의 운영이 불가능한 마을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근저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마을 개발사업에서는 농촌마을식당을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문제를 배경에 깔고 있다.


우선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비가 적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에서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체험관의 경우, 향후 마을내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마을식당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이에 해당됨)로 신축하여야함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등)로만 하도록하는 점은 말로는 농촌체험객 유치를 통해 농산물의 직거래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마을의 소득증대를 기하자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시설활용의 효율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주민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대규모 지원사업인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에서는 아예 권역센터 건물에 설치된 단체 급식실에서는 체험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음식제공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물외부에 식당이라는 표시조차 하지못하도록 지침으로 박고 있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한 다목적복지시설(도농교류센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 밖 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도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시설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원인을 주민들의 노력부족으로 돌리고 있는 현실은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행정의 갈등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정책을 기획하는 중앙부처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농촌마을의 현실을 이해하고 융통성 있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방행정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참여 주민들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현실을 충분히 이해시켜 불필요한 시설물의 도입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과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여야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사업의 성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상을 통해 운영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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